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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노인 적색신호 무단횡단 중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나마 정황증거를 가지고 내용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현출된 증가자료만으로 사건종결을 지으려 할 것 같습니다.
향후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 봐야하겠으나, 만일 장기화 될 것 같으면 추후 보험사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할것으러 보여지고, 이를 대비해 검찰송치전 가해자측 과실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대한 목격자진술,현장주변 CCTV,운전중 핸드폰사용여부등에 대해 조사요청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조력이 필요할 수도있으니 가족분들과 상의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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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