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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과실 및 진행 절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통상 도로상에서 유턴차량과의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안되고 회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10%-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2.부상명과 후유장해
-정형외과 : 수술한 팔(요골 또는 척골 간부/ 원위부골절)은 재활치료후 6개월 경과이후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해 운동범위(ROM)가 일정범위내로 제한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릅인대파열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부분파열로 보여집니다.
이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병명과 파열정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예/ 전방또는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 또는 외측부인대파열등)
즉, 구체적병명과 수술여부,파열정도(Grade Ⅰ,Ⅱ,Ⅲ, Ⅳ)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주기적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눈 또는 양안의 시력저하가 있는지, 시력이 알마나 떨어졌는지 6개월까지 몇차례에 걸친 검사결과로 더 이상 회복이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로 확진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임산부라면 치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어 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하기에 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본 사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지와 남는다면 어느 정도 장해가 인정될 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므로 장해판정을 받기 위한 시점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 시기까지는 합의보다는 안정가료 및 치료에 신경을 쓰시고 이후 합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안내드림)를 준비하여 재상담을 해주시면 예상장해에 대한 판단과 피해보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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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