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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민법상 상속권자및 재산상속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입니다.
민법 상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행사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망인의 자녀가 되며, 배우자가 있을시 공동상속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2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며 배우자는 역시 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본 건을 살펴보면 망인의 상속권자는 부모이며, 부모 두 사람 모두 망인에게는 친권자이므로 설령 부모가 이혼더라도
각각 상속에 대한 보헙금청구권을 갖게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포함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액중 50%씩의 지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2.민사적 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의 피해보상액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액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중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이나 보험사가 인정하는 범위와 실제 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는 8천만원을 정액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소송에서는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특수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어(통상 사망위자료는 1억원이며, 아동 특수위자료 인정시 약 20-30%정도 상향될 수 있음) 최소 1억원 이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형사합의의 성격과 공제여부
사망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유족이 가해자와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하게되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때는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합의서에 받아 놓아야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채권양도 및 형사합의서에 관한 서식은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의 서식란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통상의 형사합의금액은 약 3천만원정도(운전자보험 가입시엔 추가로 1,000만원이상 요청하) 보게됩니다.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만일,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금액은 소송시 전액 민사판결액에서 공제가 되므로, 금전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향후소송실익 및 처리방안제시
어린이 사망사고는 대부분 위자료차이와 사망일실수익액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보험사에서 특인형식을 빌어 판결금액의 85%-90% 액을 제시하여도 결국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공제하여도 최소 몇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데다 소송기간 역시 평균 4-5개월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유하며 유가족의 권리행사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보상상담이나 소송진행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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