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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차대차 비접촉사고 피해자 조언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판단
본 사건은 피해차량이 정상주행 중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리다가 오른쪽 가로수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록 직접적 충돌은 없었으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가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접촉사고라하여 접촉사고보다 피해자 과실율을 더 책정하려 합니다.
보통 과실판단에 있어서 접촉사고 대비 비접촉사고는 피해자 과실을 10% 정도 가산하긴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비접촉사고라 하여 추가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자면, 진로변경차와 직진 주행차의 기본 과실율을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과실인정기준도표(손해보험협회 발간)상에는 기본과실율을 70%대 30%로 하여 거기에 비접촉 10% 추가하여 60%대40%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과실판단을 위한 블랙박스나 CCTV자료가 없어 대항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칫 불리할 수도 있으나, 정황상으로 보면 보험사에서 거론하는 과실율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증거가 없어 향후 합의절충이나 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향후 진행방향
현수막 설치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목격자확보가 안되면 결국 분쟁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기해운전자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과실비율결정에 있어 과실비율인정기준표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전에라도 상호간 합의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단계까지는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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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