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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장해보상합의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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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상 후유장해
- 고관절 : 발행된 후유장해는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로는 맞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를 본다면, 고관절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며 운동범위(ROM)에 따라 통상 12%, 15%, 16% 영구장해로 평가합니다.
만일 추후에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수술하지 않을 경우 40%,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할 경우 15% 장해 외에 여명기간동안 향후 인공관절치환 수술비용을 별도 청구합니다.
- 손목관절 안에는 수근골 이라고 하여 8개의 크고 작은 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상,월상,두상,삼각,대능형,소능형,유두 우구골 (8개뼈)*
이중 주상골(Scaphoid: 손배뼈)이 가장 중요한 뼈이며, 초기에는 골절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만일
손목이 시큰거린다면 골절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맞다면 확진이 될 수 있으며 무혈성괴사가 역시 수반됩니다.
그 외 대능형(큰 마름뼈)골절 진단을 받는다면,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는 강직항목
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무혈성괴사 향후치료비 청구
추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치환수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술 및 치료비용( 1회 약 1천만원)을 보상으로 장해일실수익 외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3.예상보상금 청구
구체적인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장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입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 위자료: 1,200만원
- 개호비: 2개월간 약 700만원
- 휴업손실: 400만원x 입원기간호프만계수(예/ 4.9384( 5개월 간 호프만계수) =
- 장해 일실수익액: 400만원 x (204- 입원기간호프만계수) x 15% =
*가동기간 65세까지 개월수해당 호프만계수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 등
4.향후 합의진행방과 대안
합의기간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없지 않으나, 현 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우선 현재 기준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다시 발급(전문가 도움을 받아)받아 소외합의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소송위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합의시점에 본인이 없어도 소송대리인이 법적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함)
2) 다음으로 합의를 미루고 향후 무혈성괴사 진행상황을 지켜 본 이후 무혈성괴사 발병하면 수술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 이 경우엔 "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 어느 쪽이든 일단,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상담을 받아 본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십시오.
가급적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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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