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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경추 사지마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상범위
사지마비로 인한 개호환자의 피해보상 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하여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2.가동연한,일실수익,여명단축과 개호비
사고당시 만 69세의 나이에 농업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약 2년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2) 향후 기대여명은 현 상태를 고려하면 일정기간 여명 단축이 예상되지만, 그 기간 동안 성인 1인이상 개호비 청구가 가능하며,
3) 아울러 지역에 따라 남성 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3.치료비 과실상계
본 사고에 가장 중요한 보상산정요소는 피해자과실이라 볼 수 있는데, 실황조사서나 수사기록을 가지고 사실관꼐를 판단합니다.
다만, 경운기가 농로에서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정상주행한 상대차량과 추돌을 하였다면 경운기가 가해차량이 되어 상당한 과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상액 중 피해자 과실만큼 과실상계와 보상액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4.향후 처리방안 고찰
보험사에서 가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피해자과실 때문에 치료비 상계를 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건개요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 현재 상태가 욕창이나, 폐렴 등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정도라면, 지금 시점에서 소외합의 내지 민사소송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이나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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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