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1월 25일
오토바이를 타고 아산시소재 외암민속마을 입구 비보호 좌회전이있는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중
(일요일 늦은시간대라 차량이 많이 밀려 갓길주행중이라 서행중)
동일 차선에있던 차량이 차량이 밀리는 관계로 정지하여 비호차량에게 양보를 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상대차량 앞 범퍼와 본인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면에 순간 정지하며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앞범퍼가 떨어졌지만 본이인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고 서있는 상태정도의 접촉사고였습니다
본인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관계로 대인 배상 한도가 작았지만 큰 충격이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상대 보험사(삼성화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4,749,120원) 소송진행중이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상대차량이 아이포함 부부가 타고있었다지만 이건 과잉진료라 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다음날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있어서 정형외과가서 물리치료 한번 받은게 다입니다
경찰은 갓길주행으로 가해자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수궁한다해도 이건 아니라 생각되어 갑갑한 마음에 잘문 드립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0:100을 주장하여 중재위원회에 신청중이라는 이야기를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을 통해 들었습니다
본인 오토바이는 할리데이비슨 기종으로 수리비청구를 한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이상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을 운영합니다.
경미한 혹은 물피 사고는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