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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제소합의의 효력
기만,강박,무지에 의한 합의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의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를 듣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에 직접서명날인한 합법적 합의로 보입니다. 작성된 합의서에 대한 합의의 효력, 즉, 합의이후 소 제기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해 추후 별도 소제기는 불가능합니다.
2.향후 방향
단,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발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진단서를 확보했더라고 그에 따른 추가 청구 보상액이
소송 등에서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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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