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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율검토
본 사건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과실입니다.
피해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파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에 대한 확인만 되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없이 사건이 끝난다면 과실이 50%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목격자나 방범카메라, 기타 자료확보에 대한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이런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피해자주장 만으로는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소득 인정
모친께서 사고전 수입 확인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정기간동안 일실수익인정이 가능합니다.
연세를 고려해 본다면 향후 가동기간은 약 2~3년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3.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모친께서 한눈이 실명되고 반대쪽 눈시력이 교정시력으로 0.1정도라면(단, 시력 저하가 사고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필요함)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해율 또한 고도의 장해율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장해평가는 감정을 해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50%이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향후 의안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비용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처리방안
과실율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녹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을 감안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부상사고나 장해건이 아닌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일, 소외합의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재고해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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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