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족이 낸사고이며
음주로 집유2년 받고 5개월지나서 음주무면허
무보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에서 3차선 넘어가는중 뒤에서오던 차와 접촉사고났습니다
상대방차는 보험처리만해달랬다가 무보험이라못해주니
수리비렌트비 1500만원(수리비700,렌트비800)요구했습니다
전치2주진단나왔다고해서 병원비는 따로줬습니다
카니발인데요
무리한 수리비에 줄수가없었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갔고
재판중입니다
그리고 저의차는 수리하지않았는데
상대방보험으로 수리할수있는거아닌지요?
제가 100프로과실은 아니니까요
변호사가 합의를보고 합의금을주라고하지만
여전히 1500만원을 요구하구요
수리견적서를 보니 죄측이 사고난쪽인데
우측수리비가 상당히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거 못따지고 달라는데로줘야됩니까?
합의를 꼭 봐야하는건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이상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을 운영합니다.
경미한 혹은 물피 사고는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