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중상해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한자의 기준과 보상
본 사고건의 피해자와 같이 두부손상으로 신경외과 뿐만아니라 정신과적으로도 중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합의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위와 달리 두부손상에 의한 후유장해는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어려움이 많으며, 무엇보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면이 상당부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정도에 따라 개호비 청구에 대해 보험사와 이견을 좁히기가 매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의 신체감정에 따른 후유장해평가는 길게는 사고일로부터 1년 6월이상 경과된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규칙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좀 더 일찍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전에 두부의 정밀촬영(MRI또는 CT)과 심리, 인성검사(MMPI), MMSE, CDL, GDS(치매검사), ADL(일상생활동작), K-MBI(수정바델지수) 검사등을 시행한 후 그 결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데 소송실무상으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노동상실율로 평가를 하며 개호가 필요한 환자는 향후 여명(단축)과, 개호시간,개호인 수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통상 환자의 지능(IQ)이 35이하의 유아 수준정도면 수시개호를 인정 받습니다.
정신과적으로 중증장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호비용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여부는 보상액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2.법률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중증의 두부손상 피해자 사건는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이지 못한 곳에 의뢰하여 엉뚱한 결과를 얻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아는 지인이나 소개보다는 스스로 여러 정보들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둘 이상의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사고건의 경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정도와 보상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섣부른 답변보다는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후에 상담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화 혹은 내방을 통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사건 위임에 대한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피해자 상태와 예상 손해액을 파악한 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