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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무보험차사고 피해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무보험차상해보험 처리
책임보험은 피해보상한도가 부상급수에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 1급이면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 보상한도 역시 1급 한도는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본건 피해자의 부상명으로 볼 때 상해급수는 4급(보상한도 1천만원)으로 예측되며, 후유장해는 추후 진단에서 결정될 장해 정도에 따라 책임보험한도까지 보상이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피해보상 정도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2억한도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부상4급 한도액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십시오.
2.민사합의,형사합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예외 항목 중 3가지를 위반한데다(특히 만취운전) 무보험상태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 법원에 공탁금예치 등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외에 가해자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민사적책임(차주가 따로 있을 경우엔 차주도 함께 연대책임을 짐)을 져야 하는데요. 만일 민사합의가 어렵게 될 경우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민·형사합의금액을 추후 무보험상해보험사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가해자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는 아무소용이 없으며,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내용을 위로금 명목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민사손해배상액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제기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 채권확보가 가능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기준은 일반 손해배해상 산정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되므로 배상액산정에 차이가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3.법률전문가 선임에 관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처리,보험사와의 보험금청구에 대해 법률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리한다면 대부분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보다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선임시기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결정이 옳을 때가 많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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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