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후 보행자 전치8주 제출 형사합의가 되지않을경우 그 다음으로 가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공탁을 걸면 벌금은 없는지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공소권 없슴으로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구 합의금이 자꾸 올라갑니다. 공탁도 없이 벌금만 받으면 벌금은 무조건 주당5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형사합의안될경우 위와 같은 저전거사고 가해자는 재판까지 가는지 아님 검사의 약식벌금으로 끝나는 건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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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사건 상담이어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