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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피해상담
2018년12월 낯12시20분경 점심식사후 사내화장실에서나와, 인도,차도 구분이없는 사내 도로갓길을 5m정도보행한 상태에서,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뒤에서 달려온 지게차에 치여,양발목이 부러지고 좌측정강이가 바퀴에 깔린 중상을 당했습니다.
다섯번의 수술끝에 좌측족관절은 고정수술을 받아 영구장해가 되었고, 정강이뼈 이식수술은 아직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발가락은 움직이나 신경 감각이상,추상이 많이 남을 것같고요.
사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를 하고있고,지게차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0개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내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보험사 임의로 잡은 과실은 줄일수 있나요?
●위내용을 근거로 내가 받을수 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를 알고싶습니다)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했을 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그전에는 도움을 받을수 없나요?
처음당하는 사고라 상담할것이 많은점 이해를구하며, 좋은답변기다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0개 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면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평생불구의 상태나 절단환자, 신체일부결손한 경우 등 평생 영구적인 신체훼손이나 불구가 된 것을 일컫는데,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영구 장해도 중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본 사고사건이 형사사건 종결 전이라면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중상해요청을 해볼 수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 내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보험사 임의로 잡은 과실은 줄일 수 있나요?
답> 보행자 추돌사고라 하면 피해자과실을 없다고 봄이 합당하나 법원에서는 도로우측단이 아닌 도로 중앙을 보행한 경우에는 일부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책정한 과실 비율은 참고만 하시고 적정과실을 최종 합의과정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을 근거로 내가받을수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를 알고싶습니다)
답> 본 사고건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지급액을 초과한 나머지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손해배상액은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 성형수술을 비롯한 향후 치료비용 등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치료종결후 장해를 확정하여 소송 예상가액을 평가하게되며, 여기에서 산재로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율입니다.
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족관절 운동장해는 고정술을 하였기에 정해져 있으나 신경손상은 근전도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말초신경손상항목을 따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슬관절장해여부도 검토해야합니다.(골이식수술후 운동장해 예상할수있음)
장해율은 합산하여 족부나 슬부 절단장해율 43%까지 인정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장해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전체 위자료와 개호비용, 휴업손해, 정년까지 장해일실수익액, 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 경우),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여 산재보상금액을 제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좀더 자세한 자료검토후에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산정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했을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답>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전화 문의바랍니다.
●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 그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의뢰시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나, 본 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후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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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