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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교통사고(뇌출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형사합의
모친의 상태로 보아 중상해로 판단이 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모친의 상태가 다발성골절인데다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상태라 좀 더 경과 관찰이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할 때에 형사합의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부손상 후 향후에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평생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심한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형사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진단주수 보다는 모친의 구체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2. 간병비용, 상급병실사용료, 기타 진료비영수증
상대보험사가 버스공제란 점이 향후 모친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보상처리에 있어 어느정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상해이상 사건일수록 공제사와는 합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중상해건에 대해 일반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공제사는 보상체계나 직원들의 중상해건 처리경험 부족으로 처리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간병비용은 공제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는 일주일간은 병실사정으로 인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그 이후 비용은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감염(VRE, CRE)등으로 다른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상급병실료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 자비부담비용은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관계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주차비용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현재로선 모친의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좀더 상태를 지켜본 이후 상담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형사합의진행은 중상해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제출되고, 모친상태로 보아 진술이 불가하다면 가족께서 대신 진술을 한 이후 검찰에 송치전에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형사합의 진행과 절차,합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 윤앤리의 '자주하는 질문'이나 '자료실'을 참고하십시오.
현재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만일 모친이 의식이 돌아와 의사소통에 별 지장이 없다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이후
주치의로 부터 퇴원전에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기간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과 사건의뢰에 대해서는 모친의 상태를 좀더 관찰하신 이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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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