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교통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자 도로 골목길에서 제가 내리막길 살얼음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바닥에 기면서 내려가던 저를 보지못해 오른쪽에서부터 서행해 오던 승용차에 양쪽무릎이 밟혔습니다.
밟고 지나가진 않고 끼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엑스레이 촬영후 별이상 반깁스후 퇴원 , 동네 개인병원 진료후 반깁스 풀고 아대 착용후 살짝씩 걷기훈련 하라고 진단, 무릎 통증 , 큰 병원 mri 촬영, 촬영결과 무릎 대퇴골 정강이뼈 함몰골절 및 연골손상 , 뼈 이식 수술 필요 진단 그리고 바로 한양대 졍형외과 일반진료 무릎 건드렷다 다른 부위 잘못될수도 있어 통깁스 6 주 진단, 남들보다 관절염이 일찍 오고 오른쪽무릎 한쪽연골이 먼저 닳아서 추후에 관절수술을 해여한다고 그 시기는 바로는 아니라고 하셧습니다.
대충 이런 흐름이엿습니다 그러다가 보험회사에서 찾아왓습니다.
그러고는 합의금 250에 합의를 보자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 무릎 진단에 50 제가 입원을 해야하는데 9월달 유학 인터뷰때문애 준비해야할것이잇어서 입원할 사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입원치료 6주하는 수당 200을 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본이후에는 모든 치료비 제가 다 감당해야하구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다하고 합의를 보고싶다하니 그때되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200만원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질문 1) 왜 그 200만원이 사라진다고 ,그 비용이 즐어든다고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런건가요?
질문2)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합의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깁스를 풀고 mri나 ct촬영을 다시한번 해서 확실히하고싶습니다
수술을 확실히 안해도되는지 ? 또 깁스를 푼다한들 바로 걸을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 달은 더 걸릴텐데, 그 때 까지 필요한 물리치료를 다 받고나서 합의를 보고싶습니다 그때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질문3) 그리고 합의금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에 신경을 쓰진 않지만 제가 과실이 3이 나왓습니다 그러면서 제 무릎이 무슨 상품인마냥 그렇게 말하시는 게 너무 거슬렸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게 일이니깐요
근데 제 상태에 합의금이 어느정도 여야 하나요? 분명 그 도로엔 T자 골목길엔 볼록거울? 인가 그게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내리막길과 오른쪽에서오는 길이 보일수 있게 이것도 과실의 정도에 포함이 될련지는 모르겟지만 말씀드립니다
질문4) 합의금이 얼마던지 제가 치료를 다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도중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질문5) 제가 입원을 하지못하는 상황 지금 유학준비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세 개 준비해야합니다 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걸해야해서 입원을 안하고 집에있는데 주위에선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알아보긴 알아봤지만 통깁스환자는 치료할게 없어서 입원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입원을 하는것과 하지 않는 것의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선 제가하지못하는 그 입원치료 비용을 6주 분량의 입원치료 비용을 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하던데 그럼 차이가 없는게 아닌가요??
질분 6) 지금 제가 대처할수있는 최고의 방법을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저는 현재 9월 유학을 준비하고있는24살 휴학생입니다 수입은 한달에 60만원정도 카페 알바하면서 벌고있었구요 유학포트폴리오학원비로 보태고있었습니다. 사고로 알바는 짤렸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
피해자의 직업이 학생신분이고, 과실율이 일부 있는데다,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험사의 조기합의권유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기간(또는 진단기간)내에서 병원치료비로 발생되는 치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체로 피해자과실이 많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는 대신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급하고 합의 이후엔 병원치료를 피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수긍이 갈 수도 있으나,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피해자과실이 많아서 치료를 받고나면 보상금이 없어질 수 있거나, 구태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조기합의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합의조건이 합당한 지에 따라 즉, 적정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을 살펴보면 연골손상으로 연골수술내지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이나, 골절로 인한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으로 골이식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조기합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납득하기 어려우시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2.과실비율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과실을 적용함은 타당하나, 꼬 보험사의 주장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과실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3.향후 진행방향
현재 유학준비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상태를 좀더 지켜본 후에 향후 후유증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학생신분이라 수입의 감소가 없지만, 진단명으로 보면 추후 후유증이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보험사와 합의는 외래치료를 좀더 받으면서 천천히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거나 그에 따른 진단서가 발급된다면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떄문입니다.
적정 합의금은 후유장해가 남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설령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더라도 합의 보다는 본인의 몸을 생각하여 충분한 치료후에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는지요?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