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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과 처벌
중상해건이라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지, 중상해 외에 다른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만일 공탁금을 예치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공탁금은 차후 민사합의금에서 전액공제가 되기에 가급적이면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금액을 논의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여 간병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단, 최근의 흐름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가해자 공탁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2.보상항목 및 예상장해 청구
보상의 항목으로는 위자료, 개호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실액, 65세까지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액, 향후 보조기비용,성형수술비등 향후치료비입니다.
좌측 무릎관절이하 절단장해는 43%로 정해져 있으나, 우측다리는 슬개골골절을 비롯 하퇴부골절,발가락골절등의 부상을 입어 슬관절,족관절,족지관절의 각각 장해가 예상이 되며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관찰하여 강직에 따른 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3. 피해보상청구와 관련
절단부위의 상처가 아물고 나면 의족을 장착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수가로 지불하려 하기에 의료기기 업체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구입을 하고 보험사에 영수증를 청구하라고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보조기 구입은 보험사가 의료기기업체에 바로 지급하도록 진행하십시오. 아울러 보조기는 사용연수 한도가 있어 향후 5년 정도 사용 후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교체비용 일체를 보상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소득,후유장해정도를 감안해 볼 때 장해 노동상실율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하며 필요하다면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수임되는 사건 중 소외합의가 가능하면 당연히 합의대행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만일 우리측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혹은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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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