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사고에 대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15년전 뇌종양 수술을 하시고 시력 장애를 얻으셨습니다.
완전한 시력 손실은 아니고 형체 구분은 어느정도 되서 가까운 마트 혹은 교회 정도는 혼자 다니셨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절대 안다니심.
사고는 지난 7/29일 오후 4시경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평소에 다니시던 길로 오시던 중 택배 차량이 후진 하는걸
미처 못보시고 부딪치신 후 그대로 넘어져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셨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 충격으로 후두부 출혈이 발생하였고, 택배 기사가 바로 119 신고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왔을때는 의식은 있으셨으나, 출혈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의사 소통은 일부 되었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CT 결과는 일부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상처 부위는 약 2-3cm정도였으나 출혈로 인하여 두피쪽으로 크게 부어 해당 부위 절개하여 고인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뇌출혈 발생의 위험으로 중환자실에서 3일정도 계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으나 머리쪽의 충격으로 인하여 기력이 없으셨고 횡설 수설 하시는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보호자가 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간병인을 사용하였으며, 약 2주간 입원 후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된다고 하여 퇴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원후에 집에 계시면서 기력이 계속 없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황이며 퇴원을 지난 토요일에 한 이후로 3일째입니다.
문의 사항
해당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간병인 비용을 사비로 결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였더니, 합의금에서 간병인 비용 만큼 추후 제외한다라는 서류가 와서
아무 합의도 안한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요?
머리쪽이라 현재 기력도 없으시고 후유증도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력이 없으셔서 추가 입원을 해야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 입원도 가능한지요? (한방 병원 확인중)
다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
문) 해당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후진 차량에 사고를 입은 경우 통상의 보행자 과실율은 10% 정도입니다..
본 건의 경우는 모친께서 시력 때문에 길가로 피하지 못한 과실이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약 10% 정도)
문) 간병인 비용을 사비로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하였더니, 합의금에서 간병인 비용 만큼 추후 제외한다라는 서류가 와서 아무 합의도 안한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본 건이 소송대상이 될 수있는 정도의 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읺을 정도의 부상, 가령 상해급수 5급까지는 약관기준상 간병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상이 6급 이하면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6급 이하라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선지급된 비용은 추후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머리쪽이라 현재 기력도 없으시고 후유증도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 그 부분은 아직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향후에 상태가 좋지 않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기력이 없으셔서 추가 입원을 해야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 추가 입원도 가능한지요? (한방 병원 확인중)
답> 입·퇴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결정이 되는 사안으로, 한번 퇴원 후 재입원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으로 보아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판단하면 재입원이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경과를 지켜본 후 문의가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