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0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중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혀 7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면. 쇄골. 어깨. 갈비뼈 총 7군데 골절과 다리쪽 심한 타박상및 찰과상이 있었고. 쇄골뼈가 어긋나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 전 투석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를 생각해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고로 입원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섬망증상이 나타났고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사고보험사 에서는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개인비용으로 간병인을 사용 하였습니다.
골절된 부분이 다 낫지 않았지만 진단주수 이후로는 입원이 불가하다 하여 퇴원하였고. 퇴원후에는 사고부위 통증과 체력감소로 인해 더이상 혼자 스스로 병원에 다닐수 없어 가족이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심장질환 병원에 다니지 못하셨고 그래서 두달 뒤에 심징병원에 방문. 검사를 진행 하였는데. 사고전에는 없던 부정맥 증상이 추가 되어 그에대한 치료도 병행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6월 심장스탠트시술을 하고 퇴원하였으나 부정맥으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다시 중환자실로 입원후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체력저하와 사고 전에는 없던 부정맥 증상으로 그간 치료에 매우 힘들어 하셨고 이런 이유로 기왕병이 악화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기왕증 기여도
본 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왕증과 사고후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입니다.
투석과 심장병 등 지병과 전동휠체어로 이동한 사실로 보면 사고전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1) 사고 후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섬망 등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던 사실 2) 사고로 인해 부정맥의 증상발현과 이로 인해 심장스텐트시술까지 함으로서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사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개호비용
또한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고 후 합병증 때문에 간병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간병인 비용 역시 사고로 인해 확대된 손해이므로 이 부분 역시 청구범위에 속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보험사의 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시고 소송 진행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보험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의사를 보이기 보다는 의료 자문 등을 거쳐 기왕증 기여도와 인과관계에 대해 보험사측에 유리한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최저보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해보신 후 만일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다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