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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실비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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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비율 정리
신호위반차량과 중앙선침범차량(신호위반)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 50대50으로 적용됩니다.
*중앙선침범에 관한 판례(대법원91도1783, 대법원2000도2116 판결참조)
여기에 과실비율적용 가감산요소인 과속여부,전방주시태만사유,선진입여부등 제반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2.피해보상액 판단
소예판결 산정에 관한 보상항목과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 장해율,과실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합니다.
: 산식= 1억원x {100-(6/10 x 50)}%x 장해율
*장해율: 안과실명(24%), 안면부 추상장해(5%),손목골절(콜레스씨골절): 13%(한시5년)
합산: 24%+ (100-24)x5%=27.8%/ 27.8%+(100-27.8)x13%=37.18%
-위자료인정액(영구장해고려)= : 1억원x 70%x27.8%= 1,946만원
-개호비: *사고후 입원및 수술기간동안 간병인의 Care가 필요한 기간인정 약 1개월정도
인정액= 381만원x 0.9958=
-일실수익액 *월소득액(과세전)을 입원기간중엔 100%, 이후 정년까지 장해율만큼, 이후 65세까지 일용노임으로 산정 *호봉승급고려
인정액= 560만원x 입원기간(월간호프만계수)0.9958=
560만원x(53.4545-0.9958)x 37.18%=
560만원x(60세까지 개월수해당호프만계수-53.4545)x27.8%=
2,759,394원x(65세 해당호프만-60세까지 호프만계수)x 27.8%=
-일실퇴직금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율 해당액을 정년까지 일실퇴직금으로 청구
인정액: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외
-최종보상액 = 위자료+ {(개호비+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x 과실율50%}- 전체 발생치료비x50%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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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