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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뇌손상후 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금청구권 및 상속권자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면 자녀의 친모가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직계비속임을 밝힐수도 있고,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피해자과실 판단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영업용차량에 유료로 탑승한 경우라면 탑승한 피해자에게 승객으로서 피해자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호의 또는 무상으로 친구관계로 운행에 대한 이익을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사고를 입었다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적용함과 아울러 가해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더 엄격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아마, 경찰에서 아들생존여부와 주소확인을 해 줄 것입니다.
경찰에 조사 진행방향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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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