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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소송실익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공사장 작업중 낙화에 의한 사고시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리감독및 안전구 착용지시및 주의의무,미장착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엄격히 보는 편이라 과실율은 약 30%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소득 산정
산재로 처리시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인정이 가능하나, 소송이나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실제 임금보다는 기술직종사자의 경우엔 관련자격증 소지여부, 임금대장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등에 의해 해당 기술직노임이나,
통계소득을 인정하거나 자료가 미비시엔 건설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본 건에 있어서는 일용직(임시),3일이란 단기간 근무 후 사고,그 전 3개월간 공백,전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자료나 경력증명등에 의해 임급산정이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 인후보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3.보상범위
사망사고의 보상금은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익액으로 구별되며,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시 산정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보상핵심 코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그 중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약관기준에는 사망자 나이 (20세이상 60세미만은 8천만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고 여기에 과실상계를 하여 계산이 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초로 산정이 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x {100-(6/10 x 과실율)%} = ]
4. 생계비 공제율
일실수익산정시 생계비율 1/3공제하는 것은 사고가 없었다면 버는 소득에서 생계를 위한 일정금액이 발생하며, 사망으로 인해 생계비용은 발생치 않기떄문에 순수한 일실수익산정은 생계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비율을 소득의 1/3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5.추후 진행방향
본 사건에 있어서는 유족입장에선,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보다는 유리합니다. 산재가 유리한 점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소득을 실제 받는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점, 산재보상외에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사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만일 산재로 처리가 안된다면, 해당보험사에 과실율과 산정방식 ,피해보상합의액에 대해 답변을 들으신 후 소송시 예상판결액과 비교 소송비용을 감안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별다른 실익이 없다면 직접 합의를 하시고, 비용대비 실익이 있다면 소송기간이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는 바 정식재판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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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