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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부상에 대한 진단병만 명기하셨고, 구체적 수술명에 대한 설명이 없어, 추정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예정 부위는 성완골골절(플레이트 금속내고정술)과 전방및 후방십자인대파열(인대재건수술),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내지 부분내지 전절제술)입니다.
이중, 향후에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부위는 십자인대입니다. 만일, 수술을 시행치 않았다면 장해인정이 어렵거나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그외 상완골골절은 신경손상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면 장해인정이 어렵거나 향후 6개월이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있다면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수술을 하였더라도 기왕증기여도가 문제가 되어 장해인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형사합의 및 절차
중앙선침범사고로 8주진단이면 가해자가 검찰송치전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나, 형사합의없이, 또는 합의 결렬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법원에 기소전 검찰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형사합의 중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가급적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의사가 있다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형사합의시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작성하여 추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아직 수상후 2개월정도 경과한 시점이어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만일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므로 추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에 비해 수술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시면, 진단서, 수술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화상담 내지 내방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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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