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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가해자는 피자배달 하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운듯합니다....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이라 지금은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만 해놓은 상황이구요.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자동차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조및 제4조를 보면 자동차 보유자(운행자)는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또는 사망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제4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 민법상 책임에는 민법 750조의 가해자책임과 민법756조의 사용자(소유자)책임을 규정하여 기해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가해자쪽 대학생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합의를 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를 꼭 해줘야하는건지요? 저희가 해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불리한게 있나요?
답변>
네,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무보험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책임과,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적게 받기위한 필요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거나,합의내용이 원만치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금전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안되어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면,그 금액만큼 추후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즉,피해자가 공탁금액을 수령할 것을 가정해 그 금액만큼 공제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실제 금전손실은 없으나,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형사합의금액은 피해자 몫이 되나 공탁을 하면 형사합의금만큼 금전적 손실이 생기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3.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시 저희가 따로 민사합의나 소송은 볼수 없는건가요?
답변>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액으로 피해자에게 선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만일 실제손해액이 무보험차상해기준을 초과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엔 보험사는 책임보험초과금액을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해야하므로, 가해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받은 금액은 보험사지급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지,형사합의시 위로금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추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때 위자료항목에서만 공제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손해를 고려한다면 위로금명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저희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저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같은편이라는데,그말이 진실일까요?
답변>
적정 합의안이라면 수용하지만, 부당하다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절차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도움을 받아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 피해보상액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후유장해 인정여부가 불분명함)
5.병원이 집이랑 멀어서 집근처로 옮기고 싶은데.수술받았던 병원과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험 합의를 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그런것과 보험은 상관이 없으니,집근처로 옮겨서 천천히 치료 받으면서 보험합의를 받아도 될까요?
답변>
본사고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고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와 난청으로인한 이비인후과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장해발금은 수술병원 내지 대학병원급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개인병원에서 발급장해는 보험사에서 불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와 관련해서는 추후 재문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6.마지막으로, 형님께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일을 처리하려고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파견나간 회사는 아무래도 돌아가지 못할거 같고, 소속회사도 파견보낼회사가 없어졌으니 조만간 정리가 될거 같습니다.
사고당한 피해자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법적책임 같은건 물을수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당하다고 여겨지시면, 노동부에 문의하여 보거나, 진정서를 제출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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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