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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택시공제와의 합의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
피해자 과실상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요소는 민법393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민법763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면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에 새벽에 차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나온 것이 과실상계대상이 되고, 그 비율은 약 20%정도(사고형태로 보면)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 통상 택시를 잡기위해 차도에 있다 사고난 경우 야간에는 20-30% 적용합니다.(음주시 30%이상)
2.소득
소득이 쟁점이 될 수있는데, 소송으로 진행시엔 회사에 입사후 계약관계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입사당시 계약소득을 근거로 초봉소득과 호봉승급, 상여급지급등 취업규칙을 토대로 소득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3.후유장해
보내주신 후유 장해진단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차례의 근전도 검사상 경골과 비골신경마비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수상후 2년5개월 경과한 시점으로 볼때 영구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4. 피해보상 예상범위
피해보상 항목에는 장해위자료를 비롯하여, 간병비,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과실율)}%x 장해율
-간병비: 312만원x 수술후 간병이 필요한 실제기간(약 4개월정도)
-일실수익
1)입원기간: 월소득x 7.8534(8개월 간 호프만 계수)
2)회사정년까지: 계약소득x(정년까지개월수해당호프만계수- 7.8534)x 장해율
3)이후 65세까지: 일용노임 2,759,394원x (65세까지호프만계수-60세계수)x 장해율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외
*(위 금액의 합계액x과실공제)- 치료비 과실상계( 발생치료비x과실율)= 소송판결액
5.향후 진행방향 제언
본 건은 상대가 공제조합인데다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고, 소득과 과실다툼이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입니다.
자세한 향후 소송절차 및 진행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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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