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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19 17:20
조회수
594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사고 피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10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갈비뼈 3개 골절, 오른쪽 뒷꿈치 뼈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사건 개요. 무면허, 음주(0.17)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 충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있으나, 무면허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나 해당되고, 나머지 병원비는 피해자 무보험차특약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피해상황은 진단내용처럼 갈비뼈골절과 뒷꿈치골절입니다.그리고 현재 임신 6개월 입니다.
양쪽 다리를 모두 기브스 했고 갈비뼈 통증으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해 간병인을 두고 대소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배째라는 겁니다. 물론 사과나 연락은 없는 상태구요.
경찰 조사도 미온적으로 받고 있답니다..출석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입원기간은 갈비뼈만 2달 정도 말이 나오구요, 발 뒷꿈치 깨진거는 방사능으로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미루다가 그냥 놔두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여 어제 ct를 찍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구요.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부분마취는 어렵고 하반신 마취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자궁이 수축되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과실은 물로 가해자 100% 이고, 아직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차량은 폐차수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이 적당 할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형사합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민사합의가 가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혹시 형사합의를 하면 채권양도를 해야 하나요?
여기는 충남 논산입니다. 혹시 귀사에 의뢰하면 대응이 가능 하실지요?

-추가사항-
지금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발 뒷꿈치 뼈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고 틀어져 있다네요..
일반인이면 바로 수술을 해야하나 임산부인 점으로 인해 마취 없이 뼈를 강제로 맞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집에서 편하게 있을텐데..정말 억울하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무보험차상해보험 처리 


책임보험은 피해보상한도가 부상급수에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 1급이면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 보상한도 역시 1급 한도는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본건 피해자의 부상명으로 볼 때 상해급수는 4급(보상한도 1천만원)으로 예측되며, 후유장해는 추후 진단에서 결정될 장해 정도에 따라 책임보험한도까지 보상이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피해보상 정도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2억한도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부상4급 한도액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십시오.

 

2.민사합의,형사합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예외 항목 중 3가지를 위반한데다(특히 만취운전) 무보험상태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 법원에 공탁금예치 등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외에 가해자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민사적책임(차주가 따로 있을 경우엔 차주도 함께 연대책임을 짐)을 져야 하는데요. 만일 민사합의가 어렵게 될 경우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민·형사합의금액을 추후 무보험상해보험사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가해자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는 아무소용이 없으며,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내용을 위로금 명목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민사손해배상액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제기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 채권확보가 가능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기준은 일반 손해배해상 산정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되므로 배상액산정에 차이가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3.법률전문가 선임에 관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처리,보험사와의 보험금청구에 대해 법률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리한다면 대부분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보다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선임시기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결정이 옳을 때가 많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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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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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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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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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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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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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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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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