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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고속도로 2차사고 과실
차가 달리던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1차로에 정지하여 남편이 차에서 내려 100m 후방에서 수신호로 2차선으로 차량 유도하였고, 배우자는 차 밖으로 나와 갓길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분 정도 경과후 가해 5톤화물차가 유도 신호와 정지한 차를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남편을 충격하면서 차량을 충격하여 인피와물피를 야기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제 남편은척추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사고 차대차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판례 ---------------------
[1] 고속도로 정체 중 추돌사고 후 차량밖으로 나와 1차로상으로 보행한 피해자 과실 10%
[창원지방법원 2013.3.27 선고 2010가단59076]
○ 최E은 2010. 1. 17. 10:1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1.4km 지점(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다)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직후 원고와 최E은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1차로 상으로 나왔다.
○ 그 직후 위 사고지점 도로 1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김H 운전의 I호렉스턴 차량은 정차하였으나, 뒤이어 J호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를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 도로 1차로 상을 시속 약 100 ~ 110km로 진행하던 박K은 정차한 렉스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로 렉스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차량이 정지해 있는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회전시키자 다시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과 최E을 충격하고 원고가 피고 차량의하부로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략)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의 1차로상에 내려 보행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거의 시간차 없이 발생하였고, 고속도로가 정체된 상황이어서 차량의 이동의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과실은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후략)
판사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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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수신호하던 피해자의 과실 50%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1심 확정]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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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