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포사망사고배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망보험금 보상항목
사망사고의 피해보상범위에는 크게 사망위자료와 장례비용, 사망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2.보상산정액
-위자료는 내국인과 해외동포간 법원의 입장은 별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3월1일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위자료는 1억원을(무과실의 경우)인정합니다.
-장례비는 소송시는 500만원 인정이 됩니다.
-중국 해외동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내국인과 비교해 일실수익인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중국교포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H2와 같은 단기체류비자로 국내에 체류중인 분들은 비자기간이 만료후에는 본국으로 갈것으로 추정하여, 정식체류기간까지는 국내소득으로 인정하고, 비자만료기간이후 소득인정은 본국소득(위엔화)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F4비자를 취득하였다면 국내활동이 자유롭기에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여 보상이 됩니다.
즉, 국내에서 소득인정이 가능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 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소득입증이 어렵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65세까지 산정이 됩니다
3. 자동차보험약관과 소송시 산정방식의 차이점
위자료는 약관에서는 사고당시 60세이상자는 5,000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4.향후 대처방안
본 사고건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책임보험 1억5천만원초과하는 보상청구는 가해운전자(차주가 별도 있는경우엔 차주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향후 형사합의나 민사합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정식재판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내방상담이나 유선으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