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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금 얼마나받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및 공탁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형사합의금으로 이천만원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백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형사합의 대신 공탁금을 예치한다면 이 공탁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합의금액에서 공제가 되기떄문에 공탁금액에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 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첨작하게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피해자꼐서 외국인근로자라면 내국인과는 달리 적용을 하게 되지만, F4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국내체류 기간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소득으로 인정합니다.
4.향후 처리방안제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소득액,운행경위등 제반사항을 확인후 가능하며, 소송절차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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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