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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율 판단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이륜차나 사륜차와 동일하게 "제차"로 정의하고 있고, 교차로상에서 소로와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대로차량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살펴보면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자전거가 대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직진차량간에는 대로 우선을 적용하여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과실은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교차로 선진입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참조를 요합니다.
최종 경찰의 수사결과후 과실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합의시점
만일,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검토를 요합니다.
우선,보상보다는 치료가 중요하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연세를 감안하면 일정기간 치료후에 합의금을 산정하면 크게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 조기에 향후치료비용으로 보험사와 논의후 합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충분한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제시한다면 신중히 합의를 고려해 볼수도 있으나, 향후 심한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는 부상이라면 보상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권하고 싶습니다.
3.합의금액
구체적 합의금액은 과실이 많을 떄엔 합의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합의시 향후치료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향후 치료기간을 얼마나 산정할 것인지, 1일 치료비용과 입원기간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 합의를 진행한다면, 과실율에 따라 장해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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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