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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음주 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사고내용으로 판단하면 가해운전자의 일방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피해자께서 과속(제한속도 보다 20km/h 이상초과)한 것이 사고원인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인가가 과실참작요소가 될 수 있으나, 가해운전자가 한가지 특례법 위반하여 야기한 사고가 아니어 민사적과실을 피해자에게 부담할만한 시고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굳이 과속을 참작한다면 10%정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형사합의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에 3가지 위반사항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유가족측에서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의며 상대 가해자의 경제사정과 적극적 의사를 타진하고 임하는것이 바랍직합니다.
음주운전이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어도 혜택을 볼 수 없기에 가해운전자 자력으로 형사합의를 해야함과 아울러 통상의 형사합의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어도 5천만원이상의 합의금을 조달할 재정능력이 되는지 확인후 형사합의를천천히 고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검찰송치후 형사조정단계를 거치고, 합의결결시 정식기소후 공판절차 진행이후 또는 1심판결이후 합의할 기회는 있기에 차분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3.보험사청구및 진행방향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액청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피해보상항목은 크게 3가지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액을 청구를하게됩니다.
이중에 위자료는 일반사고시에는 1억원을 위자료액으로 지급하나, 음주사고에 특례법위반항목 추가로 야기한 사고이므로 법원에서는 특수위자료를 적용하여 약 1억5천만원정도 위자료로 산정이 됩니다.
장례비용은 보험사나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 인정을하며,
사망일실수익액은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월소득액을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후 보상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은 도시일용노임이나 통계소득인 자동차운전자노임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액을 한번 들어 보신후 소송예상판결액과 많은 차이가 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건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진행절차와 비용등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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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