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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후방추돌 인한 반월상 파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는 부정적 시각은 크게 2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첫째, 단순 추돌사고로 척추가 아닌 슬관절 연골이 손상되었다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며,
둘쨰는, 반원상연골파열은 척추 추간원판탈출증(일명 디스크) 처럼 교통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않고, 발생기전을 사고전 기왕증을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되었기에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함과 아울러,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본 건은 사고내용상 연골파열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영구장해진단을 발급하였다라도 인정이 안되기에, 합의절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보험사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응소를 해야하므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사안인데, 소송비용등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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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