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5일 23:14경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고가도로하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등 녹색점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중간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뀐후 약 2~3초 후에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고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동하는 앰블런스에서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경찰서출두 하여 사고조사시 택시의 블랙박스영상으로 통하여 확인 하였으며 택시는 녹색신호 바뀐 후 고가도로 기둥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2~3초뒤에 저와 일행을 부딪혔습니다.
일행은 전치 2주의 부상으로 사고후 3일뒤 30만원으로 합의 했습니다.
전 초진 전치 2주에서 CT,MRI 촬영결과 대퇴골하단 골절로 8주의 진단을 받고 7월 18일 현재 입원 중입니다.
7월 17일 캐스트는 제거 하였으며 재직중인 직장에서는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복귀 할 수 있다는 말에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하니 앞으로 6주(8월말경)후에 상태를 봐서 써주겠다고 합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6월말경 병원으로와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 하여 거부 하고 입원치료 중이며 7월 18일
다시 찾아와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며 앞으로 합의하지 않고 입원을 오래 하면 병원비 감가상각에 의해 합의금이
더 작아질 수 있다고 하여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직장에 복귀도 못하니 진료를 더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법원조정신청을 하던가 해서 합의를 봐도 좋다며 알아봐서 신청하라고 하며 올해안에 해결 했으면 좋겠다며 갔습니다.
제가 조합에 요구한 합의금은 500만원 입니다.
저의 과실이 있어 500만원은 어렵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200만원의 합의금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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