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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택시 보상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 범위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으로는 부상위자료,교통비,간병비,휴업손해액,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소득은 경비직일로 받은 실소득으로 산정이 되며, 향후 휴유증에 대한 보상은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여부
사고일로 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되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발급은 가능합니다.
단지, 대퇴골간부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현재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강직이 있더라도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예상장해율 10%)
3.향후 처리방향제시
상대 보험사가 택시공제인데다 연세가 있으셔서 합의에 대한 적극적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부득이 공제사와 합의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직접 공제사와 합의진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사정사무실를 알아보시고 사건의뢰를 요청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듯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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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