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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중침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정확한 진단병명을 알 수 없어 추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무릎 골절의 정확한 상태파악 즉, 관절내 골절여부와 분쇄골절 또는 개방성골절인지, 관절내골절이 아닌 근위부 골절인지 복합골절인지등에 따라 향후 예후를 달리합니다.
관절부위골절로 보여지며, 반월상연골에 대한 절제술(완전절제인지 불분명)을 시행한 이후 현재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영구장해로 감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각도상으로는 15%(슬관절 0도-90도)예상이 되는데, 더 상태가 안좋으신지???
연골파열은 기왕증기여도 문제로 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늑골골절은 폐손상을 동반한 호흡장해와 심폐기능검사상 이상이 나타나야 인정이 됩니다.
2.보험사 제시액 적정여부 판단
보험사에서 보는 산정액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1안>* 정년:65세/ 소득:도시;일용노임/ 장해;15%(영구) 를 기초로 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부상3급( 152만원)/ 후유장해:120만원중 높은금액 152만원
-간병비: 1개월간 300민원
-휴업손해: (6개월간): 254만원/30일x85%x 270일=1,290만원
-장해상실수익액: 254만x 15%x 102.5217(65세까지 라이프닛쯔계수)=3,900만원
-향후성형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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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790만원
2안>* 정년:65세/ 소득:도시;일용노임/ 장해;10%(영구) 를 기초로 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부상3급( 152만원)/ 후유장해:120만원중 높은금액
-간병비: 1개월간 300만원
-휴업손해: (6개월간): 254만원/30일x85%x 180일=1,290만원
-장해상실수익액: 254만x 10%x 102.5217(65세까지 라이프닛쯔계수)=2,600만원
-향후성형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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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500만원
정리해보면, 보험사에선 장해율 10%(영구)로 산정해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결국, 본건은 과실은 문제가 없고, 장해율이 쟁점입니다.
예상 장해율을 15%영구장해로 본다면 예상판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x 15%= 1,500만원
-개호비(2개월): 359만원x1.9875=713만원
-일실수익액(휴업손해및 장해보상): 275만원x 5.9140(입원기간6개월산정)=1,626만원
275만원x(111.9885-5.9140)x 15%=4,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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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6,000만원
-향후치료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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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363만원
위 내용을 볼 떄, 가급적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추진해 보시고, 보험사와 합의가 도저히 어려울 때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료되는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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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