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중상해관한 문의드립니다.
바쁘신중에 질문 드립니다^^.
.사고일시: 2019년 4월 8일
.사고장소 : 왕복 4차선 도로
.사고경위: 부친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중 자전거의 옆면을 차로 받아 왼쪽 귀쪽의 충격으로 오른쪽 뇌의 출혈 일어남. 가해자는 자전거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차의 급정거 흔적은 없고, 나중 확인결과 2차선 중앙에 자전거 방치되어 있었음.
.병원소견: 3개월 진단. 뇌출혈이 있고 뇌에 물이 차있다고함(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따로 복사본이 없어 금한 마음에 기억상으로만 올립니다.) 왼쪽 귀부분으로 충격을 받아 귀가 다쳤으며, 귀로 피가 흘러나옴.
.입원상황: 출혈량이 과다하지 않아 수술은 하지 않음. 초기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점차 조금씩 의식을 찾아감. 3주간 중환자실에 있었고( 인지력 거의 없음) 이후 입원실로 옮겨 지금까지 입원중이며 차츰 정신을 찾아 가나 보행이 잘안되시고 말이 어둔해 의사전달이 잘안되며, 기억력,판단력이 문제가 커보입니다. 가끔 전에 안하던 행동을 보이거나 요일구분을 못하거나, 아직은 옆에 사람이 돌보아줘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노인요양병원으로 전원할것을 권합니다,
급한 마음에 올렸는데, 뇌출혈후 인지력에 장애가 남는경우
1. 합의금이 어느정도선인지(아주 대략적이라도요,너무 감이 없어서)...
2. 장애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는것인지...
3. 손해사정인과 법률 사무소에 의뢰한 경우 각 발생할수 있는 합의금 정산 근거의 차이는 뭔지...
너무 길었나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친의 연세와 부상정도를 고려한다면 항후 후유장해가 호전될 가능성은 지금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보입니다.
부친과 같은 환자를 배상의학적으로는 개호환자라 합니다. 사지마비, 식물인간과 같이 일상 생활하는 모든 것이 타인의 간호가 없어서는 안되는 상태의 환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런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통상의 교통사고 환자와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위자료는 사망에 준한 1억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고려하여 인정이 됩니다.
둘째, 향후 여명 기간동안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호시간과 개호인수에 따라 청구할수 있고요.( 1인기준 월 390만원정도)
셋째, 직업과 소득원이 있는 경우엔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향후 살아있는 동안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상의 초점은 '향후 여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느냐' 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수 있을 지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사건은 반드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러한 개호환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체감정은 사고시점 기준으로 1년이후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할수 있습니다.
또한,이런 개호사건은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하기에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 사무실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상담을 권하며, 내방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고 미리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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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