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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장해보상금 얼마인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후유장해
피해자의 경우 장해정도를 살펴보면, 좌측 무릎은 재건수술을 시행하였고, 우측도 후방십자인대(PCL)에 대해 재건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만일 수술을 한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그외 골반골절에 대해서도 골절의 형태에 따라 장해가 예상되고요.
슬관절 동요장해는 동요(Laxity)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지는데, 기준치는 5mm이상, 5-9mm사이, 10mm이상시 29%의 1/3,1/2, 100%적용하여 각각 10%, 14.5%. 29%로 관절동요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나 외측부인대와 달리 수술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 내지 수술의 효과가 없어 완전파열인 경우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2.피해자과실
과실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야간에 편도 2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무단횡단 시 음주여부에 따라 약 40% 과실율이 정해집니다.
3.소득검토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세금신고자료가 없더라도 소득을 입증할 통장거래내역이나 사업자등록에 따른 경력자료, 기타 장부등 자료를 통해서도 통계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향후 방향 제시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고난 후 일정한 재활치료 후 제반 의료기록자료를 준비하여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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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