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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전거부상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판단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이륜차나 자동차와 같이 제차로 보아 동일한 입장에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건넌 경우엔 일반보행자로 인정을 받지만 타고 건넌 경우엔 차량으로 간주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엔 차대차로서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잔전거가 횡단을 개시하여 횡단보도를 주행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가해차량이 파ㅏㄴ신호에 출발하면서 사고를 야기한 사고이므로 통상 과실은 30%정도 적용이 됩니다.
2. 후유장해
자제분의 부상정도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위이기는 하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치료경과나 예후가 좋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부손상 역시 향후 일정기간 예후를 지켜본 후 후유장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향후 방향 제언
민사소송제기에 대한 판단은 치료경과와 후유장해정도를 보면서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현재로선 명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이와 과실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부상부위가 두부여서 경과추이를 보고 제반 정밀검사호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치의 확진이후 합의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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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