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횡단보도적색횡단중 뇌손상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개요가 신호등이 설치된 간선도로(편도3차선) 횡단보도상을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적색횡단하셨다면 피해자과실은 적게는 60% 많게는 70%정도 예상을 합니다.
2.개호와 여명
본 사고건은 과실과 향후 기대여명과 개호시간이 쟁점사항입니다.
즉, 향후 생존가능기간(정상여명보다 일부단축이 됨)동안 간병인내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1일 몇시간의 간병이 필요할 지 또는 몇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신경외과적으로는 편마비에 언어장애와 인지가 떨어져 통상 1인 개호에 여명 단축을 40-50%정도 판단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인지능력을 외상성치매 정도에 따라(MMSE, ADSl, GDS) 개호시간을 최소 8시간이상 16시간까지 감정합니다.(1일 8시간을 1인개호로 봄)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1인개호부터 2인개호 까지 다양하므로 개호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개호사건들을 많이 취급해 본 풍부한 소송경험과 다양한 의학,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교통사고전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피해보상 범위와 정도
개호건은 크게 위자료와 개호비, 휴업보상과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 등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피해보상액을 합산하여 과실을 공제한 후 전체 발생치료비 합계에서 본인이 부담할 과실만큼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보상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세를 고려하면 과실이 많기에 결국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가 보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개호시간과 여명이 쟁점이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친께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호판단의 기준은 보행,대소변 조절,목욕,착탈의,음식섭취,인지능력등으로 판단합니다.
위 항목 거의 대부분 장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준식물인간과는 달리 휠체어로 이동을 하지만 약간의 보행이가능하며, 인지능력이나 언어표현력도 약간 가능할 정도로 정신과적으로는 외상성치매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개호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와 여명단축을 어느정도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치료비용도 정해집니다.
법원신체감정에서 신경외과는 필수이며, 정신건강의학과감정은 필요에따라 상태를 보고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세밀한 검토을 요함)
4.향후 진행방향 제시
현재까지 발생치료비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세 또한 고려하고 수입이 없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과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소송진행에 대한 실익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키 위해서는 변호사보수 외에 적어도 개호사건 소송기간은 약 1년정도 예상을 해야하며, 소송을 진행키 위한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인지대등) 또한 적지않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보험사제시액의 적정여부와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판단키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현재 환자상태 진단서나 소견서/심리검사를 시행시 결과지, 현재까지 발생치료비등을 알아 보시고 자료가 준비되면 전화통화 내지 방문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후에 향후진행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5. 결론
법률전문가라도 경험이 부족하고 배상의학적 지식이나 소송경험이 일천한 분들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송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 참고자료을 준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신청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없이는 상대 피고에(보험사는 전문가로 보면됨)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실제 수행한 개호 법원신체감정사례들을 살펴보시고, 한편으로 개호사건 "승소사례"를 꼼꼼히 읽어 보시면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대비 승소한 차액에 대한 내용이나, 보험사에서 소송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저희 윤앤리측에서 어떤 식으로 항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 지에 대한 성공한 판결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말로만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호사건은 절대 비전문가에게 일을 진행하셔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