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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06 15:06
조회수
727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금적정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58년8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식당일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추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대퇴골골절/핀삽입고정술/6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0만원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거의 다 건넜을때 신호가 바뀌었고 이를 보지못한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우측 대퇴골 골절로 인해 핀삽입 고정술을 받았고 6개월 정도 입원생활을 했습니다.
수술후 우측 다리가 2~3cm 정도 짧아져서,걸음을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보행신호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중과실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형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우리측에도 과실이 좀 잡혔구요.
작년 말쯤 저희가 의뢰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보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합의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합의하지 않고 지금껏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삽입했던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인는 도대체 저희건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후유장애 판정도 못받았고 그냥 대기만 하는 중입니다.

상황은 대략 이렇고 질문 드릴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후유장애 판정, 장애인 등록 가능한지?수술후 우측 다리가 2~3cm정도 짧아졌고, 걸음을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후유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합의금이 적당한지? 1,2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하던일을 못하시게 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일 적당하지 않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지? 따져봤을 때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끌고가기도 그렇고…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듯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적색신호에(가해차량 녹색신호 횡단보도진입 사고시)발생한 사고에서 퍈례는 약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선 억울한 면도 있으리라 보지만,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전 가급적 빨리 건너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일부과실을 묻는 것입니다.

2.후유장해및 장애인등록


부상명이 대퇴부골절이라 고관절에 가까운 경부인지 간부골절인지 슬관절(무릎관절)에 가까운 과부골절인지에 따라 강직상태와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추측컨데 간부골절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슬관절에 운동제한이 일부 남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한편,단축이 약 2-3cm 잔존한다면(정확한 검사를 위해 스캐노그램)을 실시하여 단축정도를 판단하여 그 정도가 1인치(2.5cm)이상이면 장해율 12%인정되며, 그 이하이면 4%장해율을 인정합니다.

강직장해는 운동각도에 따라 평가되며, 그 각도범위(ROM)가 굴곡(굽혀지는 각도) 110도 이내이면 10%장해율로써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그밖에 정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에 해당하면 발급이 가능하나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적정합의금 판단


피해보상액을 계정함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과 소송 예상판결액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1 >약관기준

-위자료:(부상1) 200만원

-간병비:  600만원   * 2개월분

-휴업손해 250만원/30x80%x180= 1,200만원     주부소득으로 인정

-장해 상실수익; 250만원x 장해율x 33.3657(라이프닛쯔계수) * 단축12% 영구장해로 산정/ 장해일기준 3년간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면 33.3657.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추정액


상기합계액에서 과실공제한 금액: A


합의금액(B)= { A- 치료비상계액(총치료비x 과실율 20%)} 


<2 >소예상판결액

-위자료 : 1억x {100-(6/10x 과실율20%)}x 장해율  *단축 1인치: 12%예상

-개호비 : 월 약 359만원x 1.9875(2개월정도 인정가능- 호프만계수적용)

-휴업손실 : 259만원x 5.9140(6개월 호프만계수)

-장해일실수익액 : 2,759,394x (55.0466-5.9140)x 12%

-향후치료비용: 성형수술비


산졍액: 위자료+( 나머지합계액x 과실율)= A

예상판결액(B)=  A- 치료비상계(총치료비x20%과실율)

4.향후 진행방향제시


본 사건은 소송비용,기간, 연세와 예상장해를 고려하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으나, 보험사제시액과는 어느정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쟁점사항은 장해인정여부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부상으로 인한 피해손해 원상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전화를 주시면 상담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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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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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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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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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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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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