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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2 18:45
조회수
524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8년7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8주진다받음/응급개두술및혈종제거술시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형님께서 퇴근을 하기위해 지하철역을 향해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배달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가까이 있어서 사건을 목격하였고 머리를 크게 다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경막외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서 지금은 차츰 회복중인데..귀가 안들린다고 하여 추후 이빈인후과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가해자는 피자배달하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운듯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이라 지금은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만 해놓은 상황이구요.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2.가해자쪽 대학생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합의를 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를 꼭 해줘야하는건지요?
저희가 해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불리한게 있나요?

3.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시 저희가 따로 민사합의나 소송은 볼수 없는건가요?

4.저희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저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같은편이라는데...그말이 진실일까요?

5.병원이 집이랑 멀어서 집근처로 옮기고 싶은데, 수술받았던 병원과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험 합의를 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런것과 보험은 상관이 없으니,집근처로 옮겨서 천천히 치료 받으면서 보험합의를 받아도 될까요?

6.마지막으로, 형님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일을 처리하려고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파견나간 회사는 아무래도 돌아가지 못할 거 같고, 소속회사도 파견보낼 회사가 없어졌으니 조만간 정리가 될거 같습니다.
사고당한 피해자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회사에 법적책임 같은건 물을수가 없는건가요?
잘못한일 없는 피해자만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긴글 읽으주셔서 감사드리며,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가해자는 피자배달 하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운듯합니다....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이라 지금은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만 해놓은 상황이구요.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답변

, 자동차운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조및 제4조를 보면 자동차 보유자(운행자)는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또는 사망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4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 민법상 책임에는 민법 750조의 가해자책임과 민법756조의 사용자(소유자)책임을 규정하여 기해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가해자쪽 대학생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합의를 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를 꼭 해줘야하는건지요? 저희가 해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불리한게 있나요?

답변

,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무보험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책임과,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적게 받기위한 필요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거나,합의내용이 원만치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금전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안되어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면,그 금액만큼 추후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피해자가 공탁금액을 수령할 것을 가정해 그 금액만큼 공제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는 실제 금전손실은 없으나,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형사합의금액은 피해자 몫이 되나 공탁을 하면 형사합의금만큼 금전적 손실이 생기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3.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시 저희가 따로 민사합의나 소송은 볼수 없는건가요?

답변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액으로 피해자에게 선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만일 실제손해액이 무보험차상해기준을 초과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엔 보험사는 책임보험초과금액을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해야하므로, 가해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받은 금액은 보험사지급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지,형사합의시 위로금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추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때 위자료항목에서만 공제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손해를 고려한다면 위로금명목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저희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저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같은편이라는데,그말이 진실일까요?

답변

적정 합의안이라면 수용하지만, 부당하다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절차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도움을 받아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 피해보상액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금액을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후유장해 인정여부가 불분명함)

5.병원이 집이랑 멀어서 집근처로 옮기고 싶은데.수술받았던 병원과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험 합의를 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그런것과 보험은 상관이 없으니,집근처로 옮겨서 천천히 치료 받으면서 보험합의를 받아도 될까요?

답변

본사고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고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와 난청으로인한 이비인후과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장해발금은 수술병원 내지 대학병원급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개인병원에서 발급장해는 보험사에서 불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와 관련해서는 추후 재문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6.마지막으로, 형님께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일을 처리하려고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파견나간 회사는 아무래도 돌아가지 못할거 같고, 소속회사도 파견보낼회사가 없어졌으니 조만간 정리가 될거 같습니다.

사고당한 피해자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법적책임 같은건 물을수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당하다고 여겨지시면, 노동부에 문의하여 보거나, 진정서를 제출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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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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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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