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문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저의 형부차는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파란신호에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차가 돌진해와서 형부차는 폐차상태가 되고 형부는 지금 5일째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부러지거나 한 곳은 없지만, 타박상과 무릎연골 쪽 이상으로 지켜보고 이번 주 MRI촬영을 해보자고 의자가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지금이상이 없어도 나중에 휴우증이 오지않을까 집에서 모두 걱정하고 있구요..가해차량 속도가 너무 세게달려서 형부차가 100미터 정도 날아갔고, 반대편에 신호대기중인 스포티지차량까지 치여서 그 아주머니도 경미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는 되었지만, 가해자는 본인은 신호대로 갔다고 우기고 있고 경찰측은 사고경위조사는 가해자가 퇴원해서 경찰서로 와야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호대기중인 아주머니가 유일한 목격자이고 그 쪽 아주머니는 보험회사에 가해자가 신호대기 중인데 와서 차를 박았다고 말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조사는 계속진전이 없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
정말 고민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가피해자를 가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진단서는 정밀검사후 이상유무에 대한 추가병명확인후 만일 반월상연골파열이 있다면 진단기간이 최소 6주정도는 예상이되므로 검사결과후 의사진단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 및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보험사연락을 기다릴 필요없이 충분한 치료후 차후에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로 처리되므로 보상처리에는 걱정할 팔요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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