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화해권고 후 재소송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3년전에 교통사고로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과 어깨 수술 후 한시3년 장해판정을 받았네요
화해권고때에 합의를 하였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어깨와 무릎 통증이 아직도있고 무릎에 경우는 아직까지 전처럼 뛸수도 없을뿐더라 무릎 밑으로는 아직까지 통증과 저림현상이 심해요
또한 신체감정때와는 달리 흔들림도 있구요
보험회사 상대로 재청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법원감정으로 3년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받았다면 그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장해가 남아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설령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라면 가동기간에 대한 일실수익청구의 소송실익은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슬관절에 동요가 잔존하는 것에 대한 청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상당시 슬관절의 병명에 슬관절동요와 관련한 병명이 있었다면(예를 들어 인대파열) 소송으로 인해 슬관절 부분은 동요에 대한 장해인정은 받지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라 추후 사고병명으로 인한 동요장해가 남 는다 하다라도 이미 사고당시 슬관절동요가 예상되는 병명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기판력에 의거 예상치 못한 특별손해인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동요장해에 대한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아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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