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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2019-04-11 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및 뼈이식술 경골 우측2019-04-1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견갑골 우측 시행하고 현재 재활병원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부상내용중 후유장해가 예사되는 부위와 예상장해율과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경골상단 부위가 골이식(Bone- graft)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관절면을 침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라면, 향후 퇴행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장해율은 통상 슬관절내골절을 준용하여 10% 노동상실율을 적용하는 편이며, 관절강직이 심할 경우 강직항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견갑골골절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부위가 견봉인지 체부인지 모르겠으나 , 장해평가항목에 있어 견갑골골절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송실무상
골절항목보다는 견관절 강직항목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상 후유장해율은 외전 90도 이내 제한시 18%를 적용하며, 대체로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장해기간은 대략 5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외 늑골골절은 폐손상을 동반하고 심폐기능상 이상소견이 있을시 장해평가가 가능하나, 대부분 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예상 피해보상액
최근 대법원판결로 가동기간을 65세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선 금년 5월이후 사고건에 대해 65세로 인정하여, 그전 사고라 가동기간을 60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인제도가 있어 가동기간인정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위자료: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을 감안하고 장해율을 곱하여 인정합니다.
- 개호비: 수술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적 기본활동(대소변,자리이동,목욕,착탈의등)이 어려운 기간동안 인정하는데 약 2- 3개월정도 인정합니다.
금액은 도시보통 일용인부 노임 2019년단가 기준하면 1일 125,427원x365/12월= 월 3,815,071원입니다.
- 일실수익액: 사업소득자로 보이며, 정상적 세금신고자료가 없어 보여, 객관적 수입입증자료가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시면 업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을 근거로하여 입원기간동안 100%인정하며, 이후 60세까지는 통계소득으로 ,60세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금속제거비용이나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시
후유장해진단발급은 최소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그기간 경과후 발급예상하시면 되며, 골유합이 잘 진행되어야 장해진단발급이나 합의를 고려할 수 있고,
만일 골유합이 지연되면 골이식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며, 정식재판청구는 핀제거 이후에 신체감정이 가능해, 소송은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마지막으로 고려할 문제입니다.
가급적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비용,처리기간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나 도움필요시 유선상으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저희 윤앤리는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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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