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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중증피해사고 상담요청
-생년월일: 남/1968년7월22일
-실소득 : 300만원(4대보험 없는 직장인)
-진단명: 두개골함몰골절,외상성경막상출혈, 뇌실질내출혈,마만성축색손상등
[지금 환자 상태]
심장정지로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뛰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인데 정지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서 뇌 손상이 심하게 온 상태입니다. 지금 환자상태는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본인 스스로 말하고 의사표현을 할수있는 상태는 아님. 보호자가 말하면 듣고 느끼고 울고 미소짓고 꼬집으면 아픈 표정은 지음.환자상태를 지켜보며 다리골절 수술도 할것 같음
[궁금사항 ]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에 대한 가지급보험청구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서명을 하는게 아니라 그 밑부분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서명인것 같음 위임장 작성과 인감증명서 한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수집및 열람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지금 이시점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나중에 소송을 했을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동의요청서 날인 사고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사고가 발생후 사고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동의에 사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대개 피해자에 대한 의료관련자료를 징구 보험사자문을 받아 추후 합의진행이나 소송에 참고 또는 대항자료를 준비하기위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가급적 내용파악을 제대로하지 않은 떄엔 동의요청에 응하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2. 피해자과실에 대한 조사 유선상으로 들은 사고내용이라면, 음주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 사고를 당한경우 최소 50% 이상의 중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상골절부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점이 있고, 정확한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불분명하다면,
경찰담당으로 하여금 국과수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정밀조사의뢰를 반드시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사고에 대 한 사실관계를 밝힌후 과실여부를 확정지어야만 합니다.
3. 간병비용에 대한 가불금신청 간병비용에 대해서는 현 환자의 상태로는 개호비청구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는 매월 간병비용을 지급하나, 이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가지급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추후 피해보상액에서 선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대부분 중상해사건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으로 간병비용을 조달한 후 차후에 보험사와 합의시에 개호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4. 향후 방향 제시 본 사고건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피해자과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더 이상 상태호전이 없다면 식물인간 내지 중증장해자로서의 개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중대사고건은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국과수결과를 지켜본 이후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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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