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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관련문의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해등급이나 후유장애등급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현재의 손해배상금과 어느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여부
답> 부상상해급수는 변동이 안되며,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현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상정이 안됩니다.
2.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등을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등의 개별항목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서 추가손해액을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 (예를들어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 산정금액과 법원의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보험금을 수령하고나서 이 차액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 자배법상 보험금직접청구권이란,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인데, 본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파결액과는 금액산정방식,특히 위자료에 있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연세가 고령인 건은 양자를 비교검토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건에 있어 후유장해가 크게 잔존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약관기준으로 보험사와 잘 협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에는 약관상의 보험금만을 청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답> 원하시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답>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무한보상으로 보상이 되고, 보험사에서는 확정판결까지 가해자를 대리해 보상을 해주게되어있어, 별도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항 2호에서 부상한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경우 합산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 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약관상 후유장애와 부상위자료중 더 많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위자료는 부상과 휴후유장해시 둘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피해자의 나이가(70세) 손해액이나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답> 약관시 부상위자료는 176만원, 후유장해시는 장해율(노동상실율)로 정해지는데, 12%장해시엔 위자료는 100만원입니다.
소송예상판결산정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면 되므로(무과실일경우) 1,200만원이 되겠군요.
7. 피해자 이외의 가족들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치료룰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인정이 가능하나,그외 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8.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경우 (2300만원기준) 대략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이고 승소할 경우에도 수임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는지, 결국 저희가 소송을 통해 얻을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답>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친의 상태와 예상장해율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 장해율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해가 불확실하면 전체 손해배상액산정이 안됩니다.
연세를고려하면 소송실익은 별로 없을듯 사료됩니다만, 만일, 장해가 많이 잔존한다면 재검토여지가 있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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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