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사고내용 : 약 3년전 동네 왕복 2차선도로에서 아이(당시 7살 여자)가 길을 건너면서(근처에 횡단보도가 없는 그런 단순동네 도로임)반대쪽에서 오는 차에 치여 어깨뼈가 골절
2.진단내역 : 약4일정도 병원에 입원하며 수술 받고 3개월간 격주정도로 통원치료 받음
3. 가해자와 보험사와의 관계 : 가해자는 무보험차 운전자이며, 따라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K보험사)의 책임보험으로 돌려서 치료를 받고 이번에 합의 요청이 들어옴
4. 보험사 합의 요청액: 보험사에서는 합의금(현재팔에 수술자국이 있어 향후 성형에 대한 예상 진료내역을 받아보니 350만원 나옮)으로 보상액중 손실액부분만 합의하려고 함
5. 궁금점(또는 요청사항) :
-일반동네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널시 피해자측의 과실도 10-20%정도 인정이 되는지?
-. 책임보험에서는 손실액만 지급이 되는지?(즉 정신적 위로금은 없는지)
-. 합의금에 이견이 있으면 법적으로 갔을때 처리프로세스가 복잡한지?(법무요청을해서 이겨도 실질금액적인 이득이 있는지)
-. 정관 및 기준은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회사의 것을 따라야 하는건지?
-. 어깨쪽근처 사고라 성장판의 문제(향후 발생가능 후유증)도 가능성 있을수 있는데 그런 건 별도로 표현을 해야겠지요?
이것 저것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사고에 관한 상담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답변에 어려움을 느낌니다.
성인과달리 대체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으며,수입이 없어 보상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건 역시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이 있고, 수술후에 성형수술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부상위자료가 일부 책정되지만 과실상계를 하고 치료비중에 피해자과실만큼 부담을해야하므로 결국 치료비용만 보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소송의 실익이 없다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합의를 할수밖에 없겠죠.
향후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합의시 후유증에 대한 단서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