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인모임 후 귀가 중 2차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건입니다.
지인모임 후 음주하신 분들을 모두 귀가 시켜주시고 귀가 중 새벽 1시경에 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차들이 모여있는걸 보고 접촉사고가 났음으로 인지하고 80km/h 도로에서 70km 정도로 서행하여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덜컥하는 소리를 들었고, 접촉사고 파편이라 판단하녀 비상등을 켜고 30km/h 정도로 속도를 줄여 사고구간을 지나쳐왔습니다.
귀가하여 주무시던 중 4시경 경찰에서 찾아와 차주임을 확인하였고 블랙박스 압수 및 2차사고 가해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차사고와 2차사고의 간격은 현재 모르며, 경찰조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은 자영업자(배우자 명의로 된 10년 이상 떡방앗간 운영 간이과세자)이고 60세(59년생) 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내렸다고 하시며 교통사고 잔해물로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손가락절단 사고가 있었을때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구급차에 타지 않고 떡배달을 하셨을 정도로 의롭게 한 평생 살아오신 분입니다.
현재 타 법무법인에 선임 착수금을 전달한 상태인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착수신청을 해서 성공사례가 별로 없음을 확인하고 윤앤리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