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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자동차가 자전거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무기록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답변>
네,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환자상태에 대한 확인). 그외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시는데 있어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중상해 개호건으로 통상적 합의건과 달리 대부분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로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보험사에서도 향후 소송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의료자문에 필요하 자료확보를 위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2.지금 보상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간병비관련 가지급금을 받는것이 좋은지?
<답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상 부상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면 2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간병비지급을 위한 상해급수판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자료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위한 동의서에 사인을 요청합니다.
진단서상 병병으로 충분히 상해급수 판단이 가능함에도, 기왕증이나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불리한 점등을 확인하고 향후 호전가능성에 대한 확인차 위료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자료제출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간병비 지급조건으로 의료기록을 요청한다면 자비부담하시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가해자와 형사합의등)
3.사고전까지 강직성척수염에 대해 진단이나 치를 받은 적도 없고 영상의학과 판독서에서 그런 내용은 없으나 입원초진기록 추정진단에 강직성척수염이 언급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기왕증이 있다고 치료비외 다른 보상금을 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
추정진단이 말그대로 추정인데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의료기록과 정밀검사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기왕증이 우려되는 내용이 진단서상에 언급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유출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손해액이 큰 사건으로 판단이 되기에 보험사에서 기왕증에 대한 관심과 이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클 것 같습니다.
기왕증이 있거나, 이사실을 보험사에서 안다면 당연히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건겅보험처리요청이나, 보험사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의뢰요청을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청구소송등 먼저 소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정진단을 내린 주치의에게 진단기록에 대한 경위를 학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사지 마비가 아니면 간병비를 안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간병비를 받기위해서 소송으로 가야 되고 법의 판례는 반쪽마비의 경우나 실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60일 이후의 간병비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진행해야 할 건입니다.
물론, 상태 호전이 되어 자력보행이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다면 소송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으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면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5.중상해사고의 경우 형사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처음에는 중상해사고가 아닌것 같았으나 현재는 중상해사고와 같은 상황이 되었음.
<답변>
네, 중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중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 결 어>
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전달드렸습니다.
보험사에 개인정보자료유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보험사와 대처방안 뿐만아니라, 기왕증판단, 간병비용해결,형사합의,민사소송등 향후 당면해야 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빠른 시일내 방문상담과 사건의뢰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저의 법무법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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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