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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내 오토바이(승차) 무단횡단(적색신호)시 버스추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를 이륜차가 적색신호시 이륜차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아래 대법원 2011도12093 판례 참조)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사륜차와 동일하게 "제차"로 취급하여 사륜차와의 사고시 가해차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로 형사책임 대상이되나, 민사적으로는 비록 중앙선침범으로 법적으론 가해자이나 100% 일방과실로 보지는 않고 상대사륜차에 대해 일부책임을 묻게되어 최소한의 치료비보상은 청구가능합니다. 2. 과실과 치료비지급 이륜차 적색신호횡단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피해이룬차 운전자의 과실을 80%정도까지 보게되므로 치료비이외에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상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등 장기간동안 고액치료비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통해 빠른 시일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장기간 치료비지불보증함으로서 발생할 치료비보다는 판결로 손해를 줄일려느 의도에서입니다. 3.건강보험해당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윤앤리가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아 래 -----------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확정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다가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09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 외에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씨가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이고 차량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 동승자 박모씨에게 전치 8주의 쇄골 부상을, A씨의 차량에 대해서는 16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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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